안녕하세요! 현장에서 노가다라 불리는 막일을 하거나, 기술자로 건설현장에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정해진 산업안전보건법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꼭 필요합니다. 이 교육 이수증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필수로 필요하며, 이수증이 없는 사람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면 사업주와 작업자 모두 페널티를 받습니다. 건설기초안전교육이수증,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등 여러 가지 단어로 검색되는데 현장에서 필요에 의해 취득한 이수증의 정식 명칭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입니다. 이 안전보건교육이수증이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신규로 건설현장에 유입하는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채용 안전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안전보건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비는 시설과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..